관세법인 한영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지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수입신고 단계에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사후 관세조사에서 확인되던 거래 조건과 가격 가산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제출토록 함으로써 통관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송품장 외에도 구매계약서, 로열티, 생산지원비, 포장비,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반영한 세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세액추징, 담보 제공 제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과세 가산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 제출이 필수다. 과세자료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무 현장에선 제출기한과 연장 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기한을 놓치거나 형식 오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한영측 설명이다. 관세법인 한영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과세자료 제출 여부를 진단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무상 제공 중이다.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여부, 8대 과세항목 적용 여부를 구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밀 컨설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세법인 한영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 하나, 지급 방식 하나에 따라 과세 논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수입기업이 제도 개편 초기부터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자료 제출 항목과 절차에 대한 셀프 체크리스트는 관세법인 한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법인 한영, 과세가격 신고제도 대응 지원 서비스 출시 - 조세일보
2025-08-08
기존에는 수입자가 송품장 금액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열티, 포장비, 생산지원비 등 별도 항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았고, 대부분 사후 관세조사에서 드러나 세액이 추징됐다.관세청은 기존 사후 관세조사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수입 단계에서 과세자료를 선제 제출토록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단순 송품장 외에 ▲구매계약서 ▲가격구조 증빙 등 거래 조건에 따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관세법인 한영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셀프 체크리스트 기반 점검도구’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인지 여부와 8대 항목별 적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J7S8EL4
2025-08-07
관세법인 한영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영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