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2026년 4월 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과 같이 금속 함량 가치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체 수입가격 (Full Value)에 품목별로 정해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는 발표자료의 부록(Annex)을 통해 적용 대상 HS Code를 제시하고, 금속 함량 수준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품목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50%, 25% 또는 15% 등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금속 함량 수준 및 제품군 구분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2. 주요 개편 내용

3. 적용제외 및 특례
4. 적용 일자
美 동부시간 기준 2026.4.6(월) 00:01 *통관 건 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선적기준이 아닌 통관(entry) 기준이며, 미국 내에서 수입통관 (*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되어야 합니다.
**Entered for consumption : 수입신고 후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고 CBP의 통관승인까지 이루어진 상태 (eCFR 141.0a(f))
5. Comment
이번 개편으로 제품 전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국 내 수입 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록상 품목 구분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의 HS Code를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품목별 Annex 분류 및 예상 관세율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6. 원문자료
▶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부과 개편 행정명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