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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뉴스레터]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 관세 최종 확정… 납부하신 잠정관세 환급 받으세요 !
분야
한영뉴스레터
작성자
임지은 관세사
작성날짜
2026.03.27


 

 

1. 개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일본산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4축 이상, 가반중량 6~600kg 급)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최종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부과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전부터 부과되던 잠정관세(21.17%~43.6%)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율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늦어도 5월 중순에는 부과가 확정될 듯 하니, 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부과대상물품


• 대상 : 일본산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 (가반중량이 6kg~ 600kg인 4축 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 로봇)

별도 1개 이상의 부가 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이 아니라 로봇 본체, 컨트롤러, 전원케이블,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포함 (*소형고속로봇,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제외)


* 소형 고속로봇 : 가반중량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 보통 4,5,6축을 의미) 평균 최대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고 2,3축이 양단지지 구조인 로봇

* 도장전용로봇 :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 기능을 갖춘 로봇

* 협동로봇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 기준이 강화된 로봇.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 관련 HS code :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3. 부과확정 내용

 

지난해 11월부터 부과되던 잠정덤핑방지세율 대비 최종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일정 (예정)


반덤핑관세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이후 재정경제부의 검토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잠정덤핑방지관세 환급 안내


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반덤핑관세율이 잠정 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잠정 관세율 43.60% 납부, 최종 관세율이 19.85%로 확정 >>> 23.75%에 해당하는 납부차액 환급)

저희 관세법인 한영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예상 세액을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6. Comment


이번 결정은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도의 구체적 실행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입업체는 꼭 차액의 환급 가능성을 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고시가 발표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니, 그 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