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1. 개요2026년 4월 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파생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과 같이 금속 함량 가치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체 수입가격 (Full Value)에 품목별로 정해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는 발표자료의 부록(Annex)을 통해 적용 대상 HS Code를 제시하고, 금속 함량 수준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품목을 여러 그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이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50%, 25% 또는 15% 등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금속 함량 수준 및 제품군 구분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2. 주요 개편 내용 3. 적용제외
2026-04-14
1. 개요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26년 3월 26일 일본산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4축 이상, 가반중량 6~600kg 급)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최종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부과를 확정하게 된다면 이전부터 부과되던 잠정관세(21.17%~43.6%)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율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늦어도 5월 중순에는 부과가 확정될 듯 하니, 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차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부과대상물품• 대상 : 일본산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형 로봇 (가반중량이 6kg~ 600kg인 4축 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 로봇)별도 1개 이상의 부가 축을 추가로 설치한 로봇과 완성품이 아니라 로봇 본체, 컨트롤러, 전원케이블,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도 포함 (*소형고속로봇,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제외)* 소형 고속로봇 : 가반중량 20kg 이하 소형로봇 중 수축(주축이 아닌 축. 보통 4,5,6축을 의미) 평균 최대속도가 500deg/s를 초과하고 2,3축이 양단지지 구조인 로봇* 도장전용로봇 :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방폭 기능을 갖춘 로봇* 협동로봇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한 로봇으로 펜스가 필요 없으며 일반 산업용 로봇에 비해 안전 기준이 강화된 로봇. 주로 ISO/TS 15066 및 ISO 10118-1을 준수하여 설계되고 협업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 관련 HS code :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3. 부과확정 내용 지난해 11월부터 부과되던 잠정덤핑방지세율 대비 최종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4. 덤핑방지관세 부과 일정 (예정)반덤핑관세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이후 재정경제부의 검토 및 고시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5. 잠정덤핑방지관세 환급 안내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했으나,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반덤핑관세율이 잠정 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잠정 관세율 43.60% 납부, 최종 관세율이 19.85%로 확정 >>> 23.75%에 해당하는 납부차액 환급)저희 관세법인 한영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예상 세액을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6. Comment이번 결정은 국내 산업용 로봇 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도의 구체적 실행 사례로 평가됩니다.특히 잠정관세를 이미 납부한 수입업체는 꼭 차액의 환급 가능성을 검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재정경제부 고시가 발표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니, 그 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03-27
2026-03-23
EXECUTIVE SUMMARY (핵심 요약) 판결의 한계: 미 대법원 위헌 판결은 관세 무효화일 뿐, 정부의 '자동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 원칙). 글로벌 대응: 페덱스(FedEx), 코스트코(Costco) 등 선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즉각적인 개별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신규 리스크: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신규 관세' 발효 중 (15% 인상은 협상 카드로 유보) 필수 조치: 정산(Liquidation) 여부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자산 보호 목적의 선제적 소송 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법인 한영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이라는 승전보 속에서, 글로벌 물류 기업 페덱스(FedEx)가 가장 먼저 보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세관에 환급 신청서를 낸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법원(CIT)행 소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왜 그들은 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정으로 향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 기업에게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페덱스의 전략적 움직임에 담긴 '환급의 실질적 조건'을 분석하고, 귀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을 짚어드립니다. 1. '당사자 주의'의 벽, 자동 환급은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법이 무효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미국 정부가 알아서 관세를 돌려주지 않겠나"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행정에서 '침묵'은 곧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 소송 당사자 원칙 (Party Specific Relief) 미국 연방 법체계에서 위헌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이름을 올린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가 위법임을 확인해 주었을 뿐, 귀사의 통장에 환급금을 넣어주라는 '리콜 명령'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움직이게 하려면, "특정 기업(귀사)에게 얼마를 돌려주라"는 명시적인 법원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페덱스는 고객사를 대신해 납부한 관세를 확실히 돌려받기 위해, '환급 대상 리스트'에 자사의 이름을 등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현재 기조 상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만 환급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왜 '소송'이 필수인가? 통상적인 절차는 '이의신청(Protest) → 거절 → 소송'의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미국 로펌들은 "이번 사태에서는 이 순서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 이의제기(Protest)만으로는 IEEPA 관세 환급의 적절한 구제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 이의제기만 믿고 있다가는 법원으로부터 '관할권 없음' 판결을 받고 환급 기회를 영영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덱스와 코스트코가 행정 절차를 건너뛰거나 병행하는 '직행 소송' 전략을 택한 법적 배경입니다. 3. '이중 안전장치' 전략 관세 환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귀사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는 솔루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권리 확보를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구분 실행 전략 (Action Plan) Track 1(Main)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제기] - 대상: IEEPA 관세가 부과된 모든 과거 수입 건 (정산 여부 무관) - 효과: 법원의 관할권 내로 귀사의 수입 건을 포함시켜, 향후 환급 명령 시 확실한 법적 수혜자가 됩니다. *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Track 2(Sub) [보호적 이의제기 (Protective Protest)] - 대상: 최근 180일 이내에 정산(Liquidation)된 건 - 효과: 환급 절차가 명확해지기 전까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행정적 권리를 살려두는 '보험' 성격의 조치입니다. ※ 정산(Liquidation) 현황은 미국 CBP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trade.cbp.dhs.gov/ace/liquidation/LBNotice/ 4. Check Point 정산 주기 관리: 수입통관 후 약 314일이 지나면 관세가 확정됩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행정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건별 타임라인을 정밀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신청도 가능하나, 현재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추세입니다) DDP 권리 확보: DDP 조건 수출 시, 환급 권리자는 미국 바이어가 아닌 '귀사(한국 수출자)'입니다. 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5. 마치며 미국 정부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환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운영할 것입니다. 결국, 치밀하게 준비된 기업만이 빼앗긴 권리를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 한영은 미국 전문 로펌과 연계하여, 'Track 1(소송)'과 'Track 2(이의제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귀사의 실제 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환급 가능성 정밀 진단'을 신속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 환급 & 진단 신청하기 * 본 뉴스레터는 2026년 3월 3일 기준의 최신 미국 판례 및 현지 로펌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3-03